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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청사. |
[금천구민신문 최원화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23.1.1.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 입력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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