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청 제공 |
[금천구민신문 김수진 기자]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직접 신고해, 이중 4만6,404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이트, 블로그, SNS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마사지,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만1,279건(82.7%)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5,280건(10.6%),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3,339건(6.7%) 이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2018년부터는 시의 다양한 감시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와 함께 운영해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다시함께상담센터가 검증하고→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 시민 감시단이 신고해 규제 처리된 정보의 비율은 ‘13년 53.5%, ‘14년 74.6%, ‘15년 79.4%, ‘16년 79.6%, ‘17년 84.5%, ‘18년 88.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자료 중 중복 자료들을 일일이 필터링하고, 규제기관의 신고 요건에 맞게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보완해 신고한 결과다.
□ 또, 지난해 시와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신고했던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중 규모가 큰 10곳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와 ▴해당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 101곳, ▴광고 게시자 및 후기 작성자 265명을 고발했다.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의 75개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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