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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이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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