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 영상 신고 시스템’도입

김수진 / 기사승인 : 2019-01-23 1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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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민신문 김수진 기자] 올 해부터 ‘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신고자의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로 황금시간 달성률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해 12월부터 119 구급 신고자에게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및 구급대원 연락처 등 출동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새 해부터는 2017. 12. 26. 이전 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노래방 등)의 경우에도 올해 12월 27일까지 비상구 외부에 추락방지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상반기 중에 기초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장소로 지정.운영한다. 한편 최근 도시개발로 유입 인구가 늘고 소방대상물이 급증하고 있는 서울의 서남쪽 강서구 마곡지구에 오는 10월 ‘마곡119안전센터’가 새로 문을 연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4대 대책은 ①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119신고 시스템 개선(상반기) 등 ②시민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IoT 기반,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하반기) 등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④소방공무원 안전복지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 집 설치 운영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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