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발의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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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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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민신문 김정태 기자]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 1, 4동)은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 지원과 금천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78,596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642건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나은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 비주택거주자 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다시금 정립하고, 저출생시대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해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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