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위법민원 대응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 도입

김유덕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1 1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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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최소한의 용도로 활용
▲ 금천구에서 도입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 금천구청 제공

 

[금천구민신문 김유덕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을 도입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직원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 유성훈 구청장과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사항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금천구는 민원실 내 CCTV 설치, 청원경찰 배치,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민원인과 전화 연결 전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4월 1일부터 21개 민원접점 부서에서 총 91대의 휴대용 보호장비를 갖추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은 집게(클립)형식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녹화・녹음할 수 있는 장비로써 민원처리 과정 중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고지 후 사용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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