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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 |
[금천구민신문 김정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결정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 제72조에서 가석방의 요건으로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실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무기형을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약 25년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을 상실한 사형보다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사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5명(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이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 무기형을 선고했고, 상고심에서 무기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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