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박민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3 1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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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2억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 대상 10만 원 지급
▲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홍보물. 금천구청 제공

 

[금천구민신문 박민선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금천구는 지난 4월 1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5월 1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 무점포업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구청 12층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돼 더욱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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