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고영찬의원, 전국 최초‘깡통전세’보호 조례 제정

박민선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2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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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깡통전세 고위험지역...주거안정 기여
▲ 금천구의회 고영찬의원
[금천구민신문 박민선 기자] 금천구의회는 21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2022년도 회기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동·독산1동)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발의한 조례다.

금천구는 깡통전세 우려가 매우 큰 지역으로, 관련 문제는 지속·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차원의 뚜렷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에서 건전한 임대차 관계의 형성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었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커진 깡통전세 문제에 나선 것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계약단계에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행정적 도움을 받고, 분쟁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깡통전세 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고영찬 의원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자산이다. 위험한 상황의 지속과 확대 우려가 큰 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겠다” 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세 사기 대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만 29세 역대 최연소의원으로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고영찬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면서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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