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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회 고영찬의원 |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었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커진 깡통전세 문제에 나선 것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계약단계에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행정적 도움을 받고, 분쟁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깡통전세 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고영찬 의원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자산이다. 위험한 상황의 지속과 확대 우려가 큰 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겠다” 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세 사기 대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만 29세 역대 최연소의원으로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고영찬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면서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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