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최원화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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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민신문 최원화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한해 2026년까지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02-2251-1755) 또는 전자우편(tttresbien@seoul.go.kr)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제출 기한 내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정기분을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기납부한 점용료의 감면분(25%)이 추후 반환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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